'통화 녹취' 파장…대통령실 "당선인 신분 통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통화 아니었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문제 없다 해" 관련
대통령실은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의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당해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전 대표의 입장까지 인용한 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문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인데..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당내 경선 개입도 금지돼 있다.
다만 이 법엔 대통령 당선인 관련 규정이 없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 때 통화했더라도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통화 다음 날이자 대통령에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발표됐으므로 둘을 연결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천 개입은)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행위 발생 시점(통화)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석은 아전인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 추천 등을 했어도 ‘단순 의견 개진’ 차원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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