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공천 지시 안 해...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는 대통령실…관건은??
24.11.01

'통화 녹취' 파장…대통령실 "당선인 신분 통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통화 아니었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문제 없다 해" 관련 


0d12031f0d939078fe0fdac859cea959f22fe8cf0494b3c0d6a64774c23acdcb65b5bbce9c817c8387306896a55f21b28e18fbb75fdbbad4b7939d9d1240b13508e2f5b10aafe09964b7d24a0a17b774925e19b670f49834da4bcae988bb3dd7776025a8d34aada15bb2261d3e011733c216c0100f5d202d5bc2fcfc00d3b30e



대통령실은 문제의 통화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전, 즉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공관위의 보고를 받은 적도,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와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싼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도 최근 SNS에서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첨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탈당해 현재 다른 당에 가 있는 전 대표의 입장까지 인용한 데에는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문제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문제인데..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당내 경선 개입도 금지돼 있다. 


다만 이 법엔 대통령 당선인 관련 규정이 없다.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선인 때 통화했더라도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통화 다음 날이자 대통령에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발표됐으므로 둘을 연결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공천 개입은) 대통령 임기 중 일어난 일로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은 행위 발생 시점(통화)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해석은 아전인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인사 추천 등을 했어도 ‘단순 의견 개진’ 차원이라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유하기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